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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속어음이 변제 충당의 기준으로 적용될 때, 소송에서 충당의 법리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법정충당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우선하여 이자를 충당한 후 원금에 충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이 지급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변제를 충당해야 하며, 합의나 충당의 지정이 없을 경우, 법정충당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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