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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교육청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실시되나요?

Answer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1. 예산의 편성 및 운용2.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3.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4.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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