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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하나요?
Answe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1.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2. 법정교육 횟수 및 시간3.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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