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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의 수업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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