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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년을 말한다), 성별, 주소 및 연락처2. 학생의 소속 학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를 말한다) 및 관할 교육청(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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