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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누가 정하나요?

Answer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유급생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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