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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어떤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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