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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작성된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어떻게 공개되어야 하나요?

Answer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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