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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꽃불류를 사용할 때 기술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1.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ㆍ건물ㆍ사람이나 가축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2.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 일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3.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4. 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5. 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불기를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7. 쏘아 올리는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윗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8. 사용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9.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10. 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 밖의 이상유무를 미리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꽃불류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11. 꽃불류를 발사통안에 넣는 때에는 끈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넣을 것12. 미리 정한 위험지역안에 관계인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발생의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13.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는 때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아니할 것14.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하여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이상 경과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히어 꽃불류를 꺼낼 것15. 불발된 꽃불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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