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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학교 입학 시 특별한 경우 어떤 학생들이 지정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지체장애인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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