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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대차계약에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위약금 명칭이나 문구,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 경위와 그 교섭 과정,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 발생 시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그리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위약벌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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