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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합니다.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가. 학교군 설정나. 학생배정방법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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