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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 없이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와 수량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제한됩니까?
Answer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와 수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릅니다.1. 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에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1회에 400그램이하, 그밖의 폭약은 1회에 200그램이하4. 장난감용 꽃불류 제조업자의 하도급에 의하여 장난감용 꽃불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질산염을 주로 한 화약(염소산염 또는 적린이 함유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일 2킬로그램이하의 그밖의 화약 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꽃불류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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