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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계약이 해지될 경우 초지조성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초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할 경우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해 투자된 비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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