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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약류 취급소의 설치 기준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화약류 취급소는 화약류 사용장소마다 설치하되, 통로, 갱도, 동력선, 다른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저장소, 화기취급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하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1. 통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갱도, 동력선, 다른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저장소, 화기취급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2. 단층 건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럭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3. 지붕은 스레트ㆍ기와 그밖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4. 건물 내면은 방습ㆍ방수제인 페인트나 나무판자로 하고, 철물류가 건물내부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문짝 외면에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씌우고, 2중 자물쇠 장치를 할 것6. 난방장치를 하는 때에는 온수ㆍ증기 또는 열기를 이용하는 것만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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