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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약류 취급소는 언제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관련된 사람은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와 발파 준비에 전용되는 화약류 취급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1일 사용량이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 이하, 공업용뇌관 50개 이하, 도폭선 250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경찰서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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