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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발된 장약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1. 불발된 천공된 구멍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하고 불발한 화약류를 회수할 것2. 불발된 천공된 구멍에 고무호오스로 물을 주입하고 그 물의 힘으로 메지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것3.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지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할 것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장소에 적당한 표시를 한 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지시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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