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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충격기의 제조기술 기준에서 전류와 전압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4항에 따르면, 전자충격기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류 및 전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1. 전자충격기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류 및 전압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피충격물체에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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