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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기초는 견고히 하되, 지면보다 높게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건물은 단층의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할 것3.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 벽돌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4.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3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5. 창은 저장소의 규모에 따라 햇빛이 잘 들도록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미닫이식으로 하고, 바깥쪽에는 밖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6.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에는 저장소 크기에 따라 철망을 친 3개이상의 환기통(폭 20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끼운 것)을 설치할 것7.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로 하고,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8. 저장소의 천정위에는 외부의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환기통을 1개이상 설치할 것9.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 또는 열기의 것을 사용할 것10. 저장소 안에는 조명장치를 하지 아니할 것11. 지붕은 금속ㆍ스레트 또는 기와등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되,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12.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13.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14.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15. 경계울타리안에는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16.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켜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 등의 장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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