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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수입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 있는 화약 또는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가열시험3. 화공품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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