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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약류의 적재 방법에는 어떤 기술상의 기준이 있나요?

Answer

화약류의 적재 방법에 대한 기술상의 기준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운반중에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2.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3. 화약류(초유폭약ㆍ실탄ㆍ공포탄 및 포탄을 제외한다)는 싣고자 하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싣지 아니할 것4. 화약류는 다음의 물건과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싣지 아니할 것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나. 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다. 철강재ㆍ기계류ㆍ광석류ㆍ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라. 독물ㆍ극물ㆍ방사성물질 그밖의 유해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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