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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어떤 표지를 해야 하나요?
Answer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화약류 운반 중임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해야 합니다.1. 주간에는 가로ㆍ세로 각 35센티미터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화”라고 희게 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와 양옆의 보기쉬운 곳에 붙일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위장표지를 할 수 있다.2. 야간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붙이되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 색등을 차량의 앞뒤의 보기쉬운 곳에 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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