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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 방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1.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2.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3월마다 내열시험3. 제1항제2호의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매년 유리산시험. 이 경우 4시간이내에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가열시험을 한다.4. 제1항제3호의 화공품은 뇌관, 실탄ㆍ공포탄, 신호용화공품, 꽃불류, 장난감용 꽃불류 등 그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ㆍ방법에 의한 납판시험ㆍ점화전류시험ㆍ내수시험ㆍ마찰시험ㆍ내정전기시험, 장착ㆍ발사시험, 점화장치작동시험ㆍ연소시험, 점화연소시험ㆍ사용시험 등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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