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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약류저장소에서 응급조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Answer
화약류저장소에서 응급조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1. 저장된 화약류를 안전한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하고, 감시원을 배치할 것2. 통로가 위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물속에 침전시키는 등 안전한 조치를 할 것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입구ㆍ창등을 흙포대등으로 완전하게 밀폐하고, 나무로 된 부분에는 방화조치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부근의 주민에게 대피하도록 경고할 것4. 습기가 흡수되거나 변질ㆍ불발ㆍ반폭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성능 또는 원형을 상실한 화약류 또는 현저하게 안정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류는 폐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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