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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정도시험을 받아야 하는 화약류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안정도시험을 받아야 하는 화약류의 종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3. 화공품으로서 제조일부터 3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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