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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정도시험을 위한 표본 추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안정도시험을 위한 표본 추출 기준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1. 제조소ㆍ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25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2. 제조소ㆍ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것은 10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것 외의 화약 및 폭약은 상자마다 뽑아낼 것4. 화공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A ISO 2859-1의 부표 1의 특별검사수준 S-2(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의 경우에는 S-3)에 따라 뽑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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