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시설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1. 꽃불류제조소외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에 부속된 동력실 및 준비실, 니트로셀룰로우스의 초화실 및 정제실, 폐산처치장2. 꽃불류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 및 원료화약품저치소ㆍ폐약처리장3. 화약류저장소중 1급 및 2급이상의 저장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