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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 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 등기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1. 협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7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한다.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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