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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제안을 접수했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편,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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