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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주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류 수불상황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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