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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 통보해야 하는 계획서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위치, 대지면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 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대지위치 2. 대지면적 3. 건축면적 및 건폐율과 연면적 및 용적율 4. 건축구조 및 층수 5. 건축물의 용도별 및 층별면적 6. 주요 마감재료 및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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