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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5조에 따르면, 학군 군간부후보생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1.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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