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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학조사 동의를 거부할 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동의거부사유를 통보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자료나 관련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2. 법 제7조제4항 각호중 해당사유로 동의를 거부한다는 내용3.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외국인등이 이전에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고 그 의무의 이행이 동의부여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내용. 이 경우 의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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