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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공사업체의 공사로 인해 기존의 공사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도급인이 이를 근거로 공사 미완공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도급인이 공사 현장에서 다른 공사업체의 작업으로 인해 지장이 초래된 경우, 이를 근거로 공사 미완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상 합의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여 수급인의 작업이 지연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지연된 원인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공사 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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