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학생군사교육단 학칙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학칙에는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 교과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예비역 교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2.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3.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교관(이하 '예비역 교관”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