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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장비관리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주간점검 매주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 2. 분기점검 매 분기 1회 이상 시설장비의 구조물, 작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상태변화를 확인하여 정비·보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점검 3. 특별점검 지진, 태풍 또는 사고 등으로 시설장비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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