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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있어서 전문연구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은 어떤 곳들인가요?

Answer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법 제4조 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합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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