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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법인이 설립 등기를 완료했을 때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완료했을 때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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