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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제2조에 따른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6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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