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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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