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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에서 정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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