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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규모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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