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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업인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어떤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며, 이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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