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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에도 혜택이 있나요?

Answer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정부는 제3조에 따라 상환 연기한 자금과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 당시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농어업인에게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되돌려줍니다. 다만,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약정을 변경한 경우, 그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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