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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3. 해제에 관한 의견4.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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