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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있어 토지 면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는 다음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가.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나. (가)의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 위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연결될 것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거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한 경우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기타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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