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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2.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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