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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1.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2.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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