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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행위허가에서 경미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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