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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으로 봅니다.1.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3.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가액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5. 해당 토지의 무상 귀속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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